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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by Suho7306 2023.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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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수실 CCTV 의무화!!

환자에 대한 성희롱 등 범죄 예방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의료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직도 팽팽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 주 9월 25일부터 마취를 하여 의식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해야 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만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이유

 

 

수술실 CCTV 의무화는 2016년 성형외과 수술 도중 의료진의 방치로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에도 수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 의료실 내 성범죄 등 의료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내용

 

 

수술실 CCTV 의무화 대상은 전신 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 인지가 어렵고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실이다.

 

 

CCTV는 고화질 HD 이상 성능을 보유해야 하며 환자,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와야 한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위험도 높은 수술, 그리고 전공의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수 있는 촬영,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국소 마취 수술이나 치료실, 회복실, 임상검사실은 촬영 의무화에서 벗어난다.

 

 

 

수술실 CCTV 의무화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의 기대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 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CCTV 영상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한,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료비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도 감시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수술실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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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의무화의 우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 촬영물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진은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집중력 저하, 과도한 긴장, 방어 진료 등이 우려된다. 또한, 촬영물 유출로 환자의 신체 노출,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결론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 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하지만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 촬영물 유출 등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술실 CCTV 의무화수술실 CCTV 의무화
수술실 CCTV 의무화

 

 

 

개인적인 의견

 

 

개인적으로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의료 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와 촬영물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CCTV 촬영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촬영 범위와 시간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촬영물은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열람이나 제공 시에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의료진이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의료 사고 예방과 환자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행 과정에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의료진의 사생활 침해와 촬영물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술실 CCTV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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